A.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작성하는 휴대폰번호를 발급받을 사람의 번호로 입력하시면
주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
A.현금영수증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.
[소득공제용:일반 개인의 소득공제용]회원 정보상의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에 발급 요청하는 경우입니다.
[지출 증빙용:사업자의 지출 증빙용]신청 시 입력받은 사업자정보로 국세청에 발급 요청하는 경우입니다.
사업자의 지출 증빙으로 사용해 사업자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. (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)
A. 휴대폰 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시는 경우에만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